주한미군이 최근 5년간 대마초와 합성대마 등 마약류 약 10kg를 밀반입하다가 관세청에 적발된 사실이 지적됐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심재권 의원은 5일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주한미군 마약류 밀반입 적발현황'을 근거로 이같이 밝혔다.
심 의원에 따르면 주한미군은 지난 2011년 2천149g, 2012년 6천144g, 2013년 1천414g, 2014년 124g, 2015년 7월 현재 163g의 대마초 등 마약류를 군사우편이나 일반우편 등을 통해 국내로 밀반입했다. 이 중 2011년 374g, 2012년 2천905g, 2013년 1천150g, 2014년 69g 등 총 4천498g을 우리가 단독으로 세관검사를 할 수 없는 군사우편 등을 통해 밀반입했다.
주한미군이 반입한 대마초 등 마약류는 1인당 1회 투여량 기준(0.5g)으로 약 2만 명이 동시에 투여할 수 있는 분량이다.
현행 SOFA 협정 양해사항 제9조 제5항 제2호는 '대한민국 세관당국은 이사 물품이나 개인선적화물이 군대 구성원 개인?군속 또는 그들의 가족에게 우송될 때 그들의 숙소에서, 그들의 입회하에서 합중국 당국의 검사에 참석할 수 있다'고 돼 있어 우리 세관 당국의 독자적인 검사권은 확보되어 있지 않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주한미군, 5년간 마약류 10킬로그램 밀반입 적발”
입력 2015-09-05 14: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