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최근 2년간 2500만 건이 넘는 국민의 통화내역과 위치정보를 이동통신사업자들로부터 제공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박남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5일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찰청이 지난 2013~2014년 통신사업자로부터 제공받은 통신사실확인자료가 2551만 건에 이른다. 전 국민의 절반치에 해당하는 개인정보가 경찰에 제공된 셈이다.
통신사실 확인자료는 대화 상대 전화번호, 통화일시 및 시간, 인터넷 로그기록, 인터넷주소(IP) 자료 및 발신기지국 위치추적자료 등 당사자가 언제, 어디서, 누구와 통화했는 지를 파악할 수 있는 민감한 개인정보다. 통신사실 확인자료 허가요청에 대한 법원의 기각률도 2010년 6.8%에서 2011년 10.3%, 2012년 12.9%, 2013년 11.2%, 2014년 11.9%, 2015년 5월 기준 13%로 5년 새 두 배로 늘었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경찰의 통신사실 확인자료 요청에 대한 법원의 기각률이 높아진다는 건 경찰의 무리한 수사관행이 개선되지 않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고 꼬집었다.
지난해 국가인권위원회는 수사과정에서 수집하는 통신자료가 과다하고, 실시간 위치정보가 수사기관에 쉽게 제공되는 관행이 문제가 있다며 전기통신사업법 및 통신비밀보호법을 개정하라고 권고하기도 했다.
박 의원은 "경찰의 과도한 통신자료 수집으로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고 있다"며 "국민의 통신비밀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경찰, 2년간 2500만건 통화내역 및 위치정보 제공받아”
입력 2015-09-05 14: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