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영화 본 죄로 노동교화형... 북한 공개재판

입력 2015-09-05 11:39
북한에서 미국 영화를 보고 이를 복제한 남성 2명이 공개재판을 받는 동영상이 공개돼 충격을 주고있다.

영국 텔레그래프는 지난 2013년 9월 북한의 공개재판 현장을 몰래 촬영한 12분 분량의 동영상을 4일(현지시간) 공개했다. 동영상 속의 피고는 27세와 30세의 남성으로 미국 영화를 본 뒤 이를 복제한 혐의로 기소돼 9개월의 노동교화형을 선고받았다. 재판은 군중 100여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당국자가 차량 확성기로 죄목을 말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판사는 피고인에 대해 “자본주의 썩은 사상에 빠진 자”라고 비난했으며 이들이 청진 화력발전소에서 일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공개재판 동영상은 북한이 미국 영화를 소지하거나 시청하는 것을 얼마나 심각한 범죄로 여기는지를 보여준다. 북한에는 이전부터 한국 드라마나 미국 영화가 밀수를 통해 반입됐지만, 김정은 집권 이후로는 전담 감시조가 신설돼 단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에서 공개재판 자체는 흔하지만 재판 장면을 담은 영상이 공개된 것은 이례적이다.

우관식 선임기자 kswo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