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1일 ‘60세 정년연장법’ 시행을 앞두고 올해 퇴직 대상인 공공기관과 공기업의 고액 연봉 임직원들이 호적상 출생일자 정정을 통해 정년을 연장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꼼수 정년연장’인 셈이다.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새누리당 이완영 의원(경북 칠곡·성주·고령)은 5일 보도자료를 통해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 및 공기업 직업들의 정년연장 의심사례를 폭로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국토부 산하 A공단 소속 직원 윤모씨는 호적정정을 통해 생년월일을 57년 12월생에서 58년 2월생으로 변경했다. 이로 인해 당초 올해 12월 31일이 퇴직일이었던 윤씨는 정년이 2018년 6월 30일로 2년 6개월 연장됐다.
이 의원은 “윤씨의 연봉은 8700만원으로 불과 2개월의 생년월일 변경을 통해 총 2억원이 훨씬 넘는 이득을 챙기게 됐다”면서 “비슷한 사례가 A공단에만 총 5명”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모두 연봉 8000만원 정도 받는 고위직이고, 호적정정 시기는 법이 통과된 지난 2013년 4월30일 전후였다고 이 의원은 설명했다.
또 국토부 산하 B공사 직원 안모씨는 생년월일을 59년 12월생에서 60년 1월생으로 한 달 변경했다. 연봉이 6300여만원인 안씨는 당초 56세 정년이 적용돼 퇴직일이 올해 12월31일이었으나 호적정정으로 정년이 2020년 3월 31일로 4년 3개월 연장됐다.
이 의원은 “누구보다 모범을 보여야할 공공기관, 공기업 종사자들이 꼼수를 통해 정년을 연장시키는 행태에 개탄을 금하지 않을 수 없다”며 “허위사실로 출생기록을 정정한 경우는 범법행위인 만큼 정부는 전수조사와 함께 관련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승훈 기자 shjung@kmib.co.kr
공공기관 공기업의 '꼼수' 정년연장...출생일 2개월 늦춰 2억원 추가이득
입력 2015-09-05 1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