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도시계획조례안 통과...동대구로 주변에도 백화점 등 상업시설 들어선다

입력 2015-09-05 10:12
대구시 동구 동대구역∼수성구 범어네거리를 연결하는 동대구로 양측 도로변에도 백화점, 학원 등 상업·편익시설이 들어설 수 있게 됐다.

대구시의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구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이 건설교통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5일 밝혔다.

대구시는 지금까지 동대구역에서 범어네거리까지 양측 도로변 폭 25m 구간을 공용시설보호지구로 지정해 대형 상업시설, 편익시설 등이 들어서는 것을 제한했다. 공공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유사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들을 집중 배치하기 위한 조치다.

그러나 이 같은 규제가 도시발전을 저해하고 주변지역 경제활동을 위축한다는 우려가 나오자 시의회가 조례 손질에 나섰다.

개정안이 오는 14일 열리는 임시회 본회를 통과하면 공포 등 과정을 거쳐 적용될 예정이다. 김창은 대구시의원은 “상업·편익시설이 공용시설보호지구에 들어선다 해도 기존 기능을 수행하는데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미미할 것이다”며 “규제 완화로 동대구 도심을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