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지뢰도발로 다리를 잃은 하재헌(21)하사가 자비로 치료비를 부담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현역 군인이 공무상 다쳐 민간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으면 최대 30일까지만 비용이 보전되는 법 규정 때문인데요. 최대 2년까지 보장받는 일반 공무원보다도 못한 대우입니다.
하 하사는 입원 30일이 지난 3일부터 병원비를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그는 지난달 4일 경기도 파주 DMZ에서 수색작전을 하던 중 북한군이 군사분계선을 넘어와 매설한 목함지뢰에 두 다리를 잃었는데요. 함께 다친 김정원 하사는 국군 수도병원에서 치료 중이나, 하 하사는 고도의 수술이 필요해 민간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민간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때, 최대 30일까지만 비용을 보전한다는 현행법에 발목을 잡힌 셈이죠.
군인들의 부상에 대한 처우가 열악한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지난해 6월 지뢰를 밟아 다친 곽 모 중사 역시 병원비 1700만원 가운데 700만원을 자비로 부담했습니다. 자주포를 정비하다 다친 김모 중사도 병원비 1000만원을 본인이 부담했죠.
현역 군인의 부상에 대한 처우가 일반 공무원보다도 못한게 현실입니다.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 역시 고개를 떨궜는데요. “군견보다도 못한 대우를 받는 현실에 누가 나라를 위해 몸을 바치겠느냐” “국방비 예산 35조 중 간부 인건비로 22.1%, 병사 인건비로 1.96%를 쓰는 군대에서 예우를 바라는 건 무리” “나라를 지키다 다친 군 장병만큼은 제발 예우해주자”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군인이 공무상 다쳤을 경우 2년까지 요양비를 지원하고, 필요할 경우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이제야 국회에 제출된 상황인데요. 국민이 국방의 의무를 지는 만큼, 국가를 위해 헌신한 이의 명예를 지켜주는 것 또한 군의 의무입니다. 정의와 존경, 명예와 같은 기본 가치들이 존중 받는 군이 되길 바랍니다.
김동우 기자 love@kmib.co.kr
[극혐뉴스] 지뢰 부상 치료비는 본인 부담 “이게 국가?”
입력 2015-09-05 0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