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터파크 몰카’ 촬영 지시 30대, 지인에게 영상 판매

입력 2015-09-04 20:37

‘워터파크 몰카’ 촬영을 지시한 피의자가 소장 목적이었다는 당초 주장과 달리 동영상을 지인에게 판매한 사실이 드러났다.

경기도 용인동부경찰서는 4일 동영상 촬영을 사주한 강모(33)씨와 촬영한 최모(27·여)씨를 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강씨는 최씨에게 지난해 7~8월 국내 유명 워터파크와 야외수영장 등 4곳에서 여자 샤워실 내부를 촬영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강씨는 “영상이 흔들리지 않도록 선반 등에 카메라를 놓고 촬영하라”는 등 촬영 대상과 방법, 각도 등을 최씨에게 구체적으로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강씨는 이어 지난해 12월 한 성인사이트에서 알게 된 A씨(34·회사원)에게 촬영된 동영상 일부를 120만원에 팔았다. 경찰은 강씨의 계좌에 이 돈이 입금된 사실을 확인했다. 그러나 강씨는 “나머지 유포에 대해서는 모른다. 인터넷에 올리지도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A씨도 “감상용으로 구매했을 뿐 유포하진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참고인 신분인 A씨에 대해 보강수사를 해 불법 행위가 확인되면 형사 입건할 방침이다.

용인=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