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눈감아줄까?” 성추행·금품 요구한 경찰관

입력 2015-09-04 18:52

음주운전 무마 대가로 금품을 요구하고 강제로 성추행까지 한 전직 경찰관이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부장판사 현용선)는 수뢰후부정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47)씨에게 징역 1년6개월과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16일 오전 3시쯤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호텔 앞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불법유턴을 한 B씨에게 “음주운전 처벌을 무마해주겠다”며 500만원을 요구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구강청정제를 자신의 입술에 묻혀 B씨 대신 음주측정기를 불었다. 그리고 경찰서 안에서 B씨를 끌어안고 입으로 맞추는 등 강제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하지만, 실제로 뇌물을 수수하지는 않았다. 재판부는 “A씨가 잘못을 반성한 점, 피해자를 위해 300만원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김동우 기자 lov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