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구글 등 정보통신(IT) 대기업들이 인력 스카우트를 자제하자고 담합했다가 4억1500만 달러(약 4950억원)에 달하는 거액의 배상금을 물게 됐다.
미국 캘리포니아북부 연방지방법원 새너제이지원의 루시 고 판사는 3일(현지시간) 이 사건 피고인 애플, 구글, 인텔, 어도비가 원고인 근로자 6만4410명에게 이같이 합의금을 지급하라고 승인했다고 AP통신 등 미국 언론들이 보도했다.
원고들은 1명당 700달러(약 83만원)부터 5770달러(약 690만원)까지 받게 된다. 이들 업체들은 2005년부터 2009년까지 재능있는 인력을 스카우트하는 것을 자제해 인건비를 낮추자고 담합을 했다.
미국 법무부는 2010년 이 같은 행위를 적발하고 반독점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업체들은 이에 따라 앞으로 피고용인들의 이직을 어떤 방식으로도 제한하거나 막지 않겠다고 서약하고 법무부와 합의했다.
형사 재판과는 별도로 이들 업체에 고용된 근로자들은 담합 기간에 이들 업체가 자신들의 임금을 낮게 억눌렀다고 주장하며 2011년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원고들은 소프트웨어·하드웨어 기술자, 부품 설계자, 애플리케이션 개발자, 사용자환경(UI) 설계자, 품질분석자, 애니메이터, 제품 개발자 등이 포함됐다.
이번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실리콘밸리에서 이직 장벽은 사라지고 경쟁업체들이 수시로 인력 스카우트 공방전을 벌이는 분위기가 자리를 잡았다고 AP는 평가했다.
조효석 기자 promene@kmib.co.kr
애플·구글·인텔, '스카우트 자제 담합' 5000억원 배상
입력 2015-09-04 1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