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간(2011~2013년) 교정시설에서 보건소 신고대상 감염병이 총 2175건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 가운데 1320건만이 신고, 미신고율이 40%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지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감사원으로부터 받은 '교정시설 운영 및 수용관리 실태'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법무부 소속 50개 교정시설에 대한 관리 실태 결과 보건소 신고대상 감염병 2175건 중 1320건 만이 신고됐다.
특히 매독과 B형간염의 경우 발생건수가 각각 705건, 585건으로 전체 발생건수의 60%를 차지한 것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매독과 B형간염의 신고율을 각각 54.2%(382건), 11.8%(69건)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교정시설별로 살펴보면 안양교도소와 광주교도소, 강릉교도소의 경우 각각 329건(전체 369건), 190건(전체 228건), 51건(전체 63건)의 신고를 누락해 신고율이 10%대에 머물러 시정이 시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법무부는 소속 교정시설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 등에 따라 감염병 발병 여부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고 이상이 있으면 격리 조치와 함께 해당 관할 보건소에 신고해야 한다.
법을 엄중히 지켜야할 법무부가 사실상 법을 위반한 것이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시설 내 감염병 관리에 문제가 문제가 있는데도 이를 제대로 지도, 감독하지 않았다"며 "감염병환자가 발생하면 역할조사 등 관할 보건소의 초동조치가 어렵게 돼 국가 차원의 감염병 예방 및 관리가 부실해질 가능성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박 의원은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 등 정부의 감염병 대응력 부실이 드러난 상황에서 교정시설에 대한 안전관리도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국정감사에서 철저하게 지적하겠다"고 말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매독 감염 수감자 54.2%만 신고” B형간염 신고율 11.8%
입력 2015-09-04 16: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