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던 조희연 서울시교육감(59)이 항소심에서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받아 당선무효의 위기에서 벗어나게 됐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상환)는 4일 오후 조 교육감의 허위사실공표법 위반 혐의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선고를 유예했다. 검찰은 이에 반발, 상고할 것으로 전망돼 조 교육감의 당선무효 여부는 결국 대법원에서 가려질 것으로 보인다.
조 교육감은 선거를 앞둔 지난해 5월 말 기자회견과 라디오 인터뷰 등을 통해 당시 경쟁 후보였던 고승덕 변호사가 미국 영주권자라는 의혹을 제기해 같은 해 12월 기소됐다. 고 변호사는 과거 미국에 거주했지만 임시 취업비자 등을 사용했을 뿐 영주권을 받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은 배심원들의 만장일치 판단과 마찬가지로 조 교육감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 당선무효형인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조 교육감이 외교부나 미국 대사관 등을 통해 진상을 확인하려 노력하지도 않은 채 의혹을 제기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상대 후보의 낙선을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가 인정된다"면서도 "공직 적격을 검증하기 위한 의도였으며 객관적 검증 방법이 없는 상황에서 악의적인 흑색선전은 아니었다"고 판단했다.
정승훈 기자 shjung@kmib.co.kr
조희연 교육감 항소심서 선고유예...당선무효 위기서 벗어나
입력 2015-09-04 15:25 수정 2015-09-04 1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