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손봉기)는 16일 오전 10시 대구지법 11호 법정에서 살인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상주 ‘농약 사이다’ 사건 박모(82) 할머니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준비 절차를 진행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준비기일에는 증인신청 규모와 검찰 측의 공소사실 입증계획 등이 논의된다. 재판부는 2∼3차례 공판 준비기일을 거쳐 이르면 연말쯤 국민참여재판을 열 예정이다.
국민참여재판은 해당 지방법원 관할구역에 거주하는 만 20세 이상 주민들 중 무작위로 선정된 배심원들이 재판에 참여해 유·무죄 평결을 내리는 제도다. 평결 자체는 법적 구속력이 없지만 재판부는 선고 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박 할머니는 7월 14일 오후 2시43분쯤 경북 상주시 공성면 금계1리 마을회관에서 사이다에 농약을 몰래 태워 이를 마신 할머니 6명 가운데 2명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지난달 13일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
상주 '농약 사이다' 사건 국민참여재판 오는 16일 공판준비 기일
입력 2015-09-04 13: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