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유업체를 상대로 분유·우유 등에 독극물을 넣겠다고 협박하면서 거액을 요구한 4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전승수)는 공갈미수 혐의로 김모(45)씨를 구속기소했다고 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7∼8월 A업체 대표에게 4차례 협박 편지를 보내 “분유를 포함한 전 제품에 청산가리를 투여할 것이다. 돈만 입금하면 아무 일 없다”고 겁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편지에 여러 개의 국내외 은행 계좌번호를 적어 놓고 모두 15억3700만원을 입금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A업체 측은 이에 불응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김씨는 범행 꼬리를 잡히지 않기 위해 편지 발신자 4명을 모두 다른 사람을 사칭하고, 퀵서비스 기사를 시켜 편지를 발송하기도 했다. 김씨는 지난해 12월 업무방해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지난 6월 출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
"분유에 청산가리 넣겠다. 15억 달라" 협박한 40대 구속기소
입력 2015-09-04 13:20 수정 2015-09-04 15: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