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구역을 침범했다는 이유로 이웃 차량에 새총을 발사한 30대가 붙잡혔다.
경기도 용인동부경찰서는 이웃이 주차한 차량에 새총을 쏴 유리창을 부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임모(34)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4일 밝혔다.
임씨는 지난 3일 오전 2시10분쯤 용인의 한 아파트 지상 주차장에서 이웃 김모(34)씨의 주차된 스타렉스 차량 뒷 유리에 새총으로 8㎜짜리 쇠구슬 한 발을 발사, 유리창이 깨져 300만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입혔다.
경찰조사에서 임씨는 “김씨의 차바퀴가 다른 차량의 주차구역을 침범해 새총을 쏘았다”고 진술했다.
용인=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
이웃 차량에 새총 발사 30대… 이유는 주차선 침범
입력 2015-09-04 13: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