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강북경찰서는 4일 허위 자료 등으로 장기요양급여를 부정하게 타낸 노인복지센터 대표 김모(48)씨에 대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등의 혐의를 적용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노인복지센터 간호사와 요양보호사 등 직원 10여명의 근무시간을 부풀리거나 퇴직한 직원 급여를 허위 청구하는 수법으로 장기요양급여 5800만원 가량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김씨는 제도의 허점을 잘 알고 이 같은 짓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
장기요양급여 부정 수급 노인복지센터 원장 적발
입력 2015-09-04 09: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