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오는 21일부터 공원 내 애완동물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시는 다음 달까지 두 달 동안 애완동물과 함께 공원 출입 시 목줄을 착용하지 않거나 배설물을 방치한 경우 과태료가 부과할 계획이다. 이번 단속은 공원 내 출입하는 애완동물 민원이 잇따라 제기됐기 때문이다.
과태료 부과 대상은 현재까지 조성이 완료된 462곳의 도시공원에서 애완동물 목줄 미착용, 배변봉투를 미지참이다. 오는 20일까지 잔속 홍보를 실시한 뒤 대구시와 구·군 합동으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과태료 5만원을 부과할 방침이다. 현재 대구시에는 4만9000여 마리의 애완동물이 등록돼 있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
대구시 공원 내 애완동물 특별단속
입력 2015-09-04 09: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