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교육감 선거에서 상대 후보 고승덕 변호사의 미국 영주권 의혹을 제기해 기소된 조희연(59) 서울시 교육감의 항소심 선고가 4일 오후 이뤄진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상환)는 이날 오후 2시 서울고법 417호 대법정에서 조 교육감의 항소심 판결을 선고한다. 조 교육감은 올해 4월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 1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선고 이후 조 교육감과 지지자들은 1심 판결의 부당함을 주장하며 항소했고 2심에서 무죄가 선고되기를 고대하고 있다.
조 교육감은 지난해 5월 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국회 기자회견에서 “고 후보가 미국에서 근무할 때 영주권을 보유했다는 제보가 있다”고 말하는 등 허위사실을 공표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지방교육자치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방교육자치법은 교육감 선거로 발생한 위법행위를 공직선거법 규정에 따라 처벌하도록 하고 있어 조 교육감에게 실제로 적용된 죄명은 선거법상 ‘낙선목적 허위사실공표죄’다.
이 죄의 처벌 규정은 최저 형량이 벌금 500만원이어서 유죄가 인정되면 재판부 재량으로 감경해준다 해도 1심 형량의 절반인 벌금 250만원까지만 가능하다. 선거법상 당선무효 기준은 벌금 100만원 이상이라 2심에서도 유죄가 인정되면 무조건 당선무효형에 해당하게 된다. 이 때문에 조 교육감 측은 무죄를 주장하면서 죄가 인정된다 해도 ‘선고유예’ 처분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국민참여재판이 중심이 된 1심과 달리 이번 2심은 선거법 법리 적용에 관한 더 심층적인 해석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2심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6부는 올해 2월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맡아 1심을 깨고 원 전 원장에게 실형을 선고했었다. ‘땅콩회항’ 사건의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사건에서는 실형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집행유예를 선고해 주목을 받았다.
김찬희 기자 chkim@kmib.co.kr
'선거법 위반' 조희연 교육감 오늘 항소심 선고
입력 2015-09-04 09: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