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여간 교통법규 위반으로 적발된 서울시 소속 업무용 차량 가운데 실제 범칙금을 납부한 사례는 10건당 3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7건은 공무수행 등의 이유로 감면 조치됐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황인자 의원이 4일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2년부터 지난해 7월말까지 집계된 서울시 공용차량의 교통법규 위반사례 1천133건이었다. 그러나 이 가운데 73.5%에 해당하는 833건은 범칙금을 감면받았다.
이에따라 부과된 범칙금 총액 4천772만원에서 실제 납부된 금액은 1천489만원에 그쳤다.
위반유형별로 보면 '주정차위반'이 56.9%로 가장 많았고, 그 외 '전용차로 위반'(20.8%), '속도위반'(11.3%), '신호위반'(9.8%) 등이 뒤를 이었다.
주요 감면사유는 '공무수행'이었으며 여기에는 교통지도 단속, 특별사법경찰 수사활동 업무, 도로시설 점검과 함께 양성평등주간행사 참여, 감지기 점검 등도 포함됐다.
황 의원은 이에 대해 "공무를 집행하는 공무원들이 매년 300여건에 달하는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것은 공무수행 사유서를 제출하면 쉽게 범칙금을 감면받을 수 있기 때문"이라면서 "공용차랑의 법규위반에 대한 감면 조건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서울시 업무차량, 교통위반 10건 중 7건 범칙금 감면”
입력 2015-09-04 0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