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家 박삼구-찬구 형제 법정다툼에 100억대 소송 추가

입력 2015-09-03 22:07
2009년 등을 돌린 금호가 박삼구-찬구 회장의 민·형사 법정 다툼에 100억원대 소송이 추가됐다.

3일 서울중앙지법에서는 동생 박찬구 회장의 금호석유화학이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과 기옥 전 대표이사를 상대로 “배임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 103억원을 지급하라”고 제기한 민사소송 첫 재판이 열렸다.

금호석화는 “박 회장 등이 주도해 금호석화가 그룹 부실계열사인 금호산업의 기업어음(CP)을 매입하도록 해 165억원을 회수하지 못하는 손해를 입혔다”며 “출자전환과 조정이율에 따른 손해액 등을 고려했을 때 103억원을 배상하라”고 요구했다.

금호석화는 박삼구 회장 지시로 그룹 5개사가 2006년 대우건설을 인수하면서 재무적 투자자들로부터 불리한 조건으로 자금을 조달하고 2008년 그룹 재무상황을 무시하고 대한통운을 인수하면서 대우건설이 참여토록 해 유동성 위기를 가져왔다고 주장했다.

2009년 초 금호석화의 대표이사였던 동생 박찬구 회장이 계열사의 공동 부실화를 우려해 자금지원을 거부하자 박삼구 회장이 이사회에 지시해 동생을 대표 자리에서 해임하고 이후 적극적으로 금호산업의 CP를 인수했다는 주장이다.

금호아시아나그룹은 이에 대해 “박삼구 회장은 CP매입 당시 대표이사직에서 퇴진한 상태라 이 건과 직접 관련이 없다”고 반박했다.

한승주 기자 sjha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