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킨슨병 아내 돌보다 지쳐 살해 70대 남성 집행유예

입력 2015-09-03 19:01
대구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이범균)는 3일 파킨슨병을 앓던 아내를 27년 동안 돌보다 지쳐 둔기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A씨(73)에게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9일 대구 자신의 집에서 파킨슨병을 앓는 아내(70)의 머리를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아내를 살해한 후 자신의 머리도 둔기로 내리쳐 자살하려고 했지만 실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죽음으로 이미 큰 괴로움을 겪고 있고 남은 삶을 죄책감과 회한으로 보내게 될 것으로 보인다”며 “정신감정 결과 피고인은 치매와 우울증을 앓고 있어 긴 수형생활을 감당하기 어려워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