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님 진짜 멋지다” 유리 파편 코에 넣고 보상금 받으려고 한 진상 고객 잡아

입력 2015-09-03 17:57

MBC ‘손님은 무조건 왕인가요?’에서 사업자를 상대로 사기 행각을 벌인 30대 남성을 잡은 광주남부경찰서 김광진 형사에 시청자들의 호평이 이어지고 있다.

1일 방송된 MBC PD수첩 ‘손님은 무조건 왕인가요?’에서 30대 남성 B씨는 합의금을 내놓지 않는다며 상대 점주를 경찰에 고소까지 했다가 덜미를 잡혔다. 한 프랜차이즈 카페에서 유리병 음료를 구입한 B씨는 몰래 화장실로 들어가 유리 조각으로 자신의 코 속에 상처를 냈다. 그러고 나서 그는 음료를 마시는 과정에서 음료 속 이물질(유리 조각)이 자신의 코로 역류해 상처를 입었다며 합의금으로 7000만 원을 요구했다. 앞서 다른 프랜차이즈 카페와 빵집에서 마찬가지의 사기 행각으로 돈을 갈취했던 B씨는 한 방송사에 제보해 선량한 피해자 행세까지 하며 상대 점주를 압박한 전력도 있었다.

방송에서 김광진 형사는 “그 당시 조사했던 바에 의하면 피의자는 유리병을 들고 화장실로 가서 화장실 벽면에 유리병 입구를 대고 갈았다”라며 “갈면 유리 파편이 쏟아질 것이고 유리 파편을 손에 들어서 코 안에 넣어 후벼 판 것이다”고 설명했다.

직업이 의사라고 한 점이 수상했다는 김 형사는 “이 사람이 의학용어를 잘 썼는데 저도 그 당시에 법의학 공부를 하고 있었다. 그 사람에게 일부러 코는 (의학용어로) ‘노잘’(NOSAL)이라고 하는데 노잘이라고 안 하고, 펠비스(골반)가 많이 아프시냐고 했다. 그러니까 펠비스가 많이 아프다고 했다. 그래서 ‘너는 가짜구나’ 싶었다”고 덧붙였다.

시청자들은 “형사님 똑똑하다. 아 진짜 저렇게 사람 등쳐서 먹어서 돈 뜯어내려고 하는 것들은 진짜” “형사님 진짜 멋지시다” “형사님 아니었으면 저 사람 합의금 받고 뻔뻔하게 잘 살았겠지” “목적을 위해서 물불을 안 가리는 진심 XXX” 등의 반응을 보였다.

조경이 기자 rookero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