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계좌 불법조회 의혹 라응찬 전 신한지주 회장 무혐의

입력 2015-09-03 18:53
국민일보 DB

신한은행이 야당 의원들과 신상훈 전 신한금융지주 사장 지인의 금융정보를 불법으로 조회했다는 의혹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부장검사 한동훈)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된 라응찬 전 신한금융지주 회장과 이백순 전 신한은행장 등 전현직 간부 7명에 대해 ‘혐의 없음’ 처분을 내리고 사건을 종결했다고 3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신한은행 측이 법률상 허용되지 않은 목적과 방법으로 계좌를 조회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말했다. 일부 직원들의 금융정보를 조회한 것은 사실이지만, 라 전 회장이나 이 전 행장 자녀들의 계좌도 조회했던 점 등에 비춰 통상적인 감사에 해당한다는 설명이다.

검찰은 야당 의원들의 계좌를 불법조회 했다는 의혹도 사실이 아니라고 결론 냈다. 신한은행이 실시한 계좌조회 기록 3년 치를 전수 조사한 결과 정동영 박지원 정세균 박영선 등 당시 민주당 의원 5명과 동명이인인 고객의 계좌를 합법적으로 조회한 기록만 확인됐다는 것이다.

참여연대와 금융정의연대는 지난 2월 라 전 회장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들은 라 전 회장 등이 야당 의원들의 금융정보를 불법으로 조회했으며, 신상훈 전 신한금융지주 사장을 몰아내기 위해 신 전 사장 지인의 거래내역 등 비공개 금융정보를 불법 조회하도록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 등은 이날 “신한은행의 불법행위 등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있다”며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에 대한 감찰 요청서를 대검찰청에 제출했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