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에서 회사원 10대 여성 아르바이트생 가슴 쳤다가 벌금형

입력 2015-09-03 17:09
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한재봉)는 편의점에서 10대 여성 아르바이트생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회사원 이모(29)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3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12월 15일 경북 상주시 한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생 A씨(18·여)에게 컵라면을 골라달라고 3만원을 주면서 손으로 A씨의 가슴을 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처음 본 어린 피해자를 강제추행 해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한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이 술에 취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반성 하고 있고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