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하나고 특혜의혹 진상규명 특별위원회는 3일 하나고 사태에 관한 모든 의혹의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기 위해 행정사무조사기간을 내년 4월까지 6개월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당초 특위 활동 기한은 10월 22일까지다. 특위는 관련법령 등의 위반사항이 밝혀질 경우 해당 관계자들에 대한 형사고발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하나고 특위는 3일 시의회 본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 그리고 사학이 서로 협조해 하나고 설립 및 운영에 있어서 과도한 특혜와 비리를 제공·묵인해 온 정황들을 밝혀냈다”며 부지 임대차계약의 조속한 변경, 하나금융그룹 임직원 입학전형 폐지, 관련자 처벌을 통한 학교운영의 조속한 정상화, 차질없는 학사운영과 학업수행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특위는 서울교육청이 최근 하나고 특별감사에 착수한 것에 대해 결과를 지켜본 뒤 미진하다고 판단되면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시의회는 학교 설립 인허가 과정의 특혜 의혹과 입시 부정 논란이 이는 은평구의 자율형 사립고 하나고에 대해 행정사무조사를 하기로 하고 지난 4월 특위를 구성했다. 이후 하나고의 남녀 학생 선발 비율 등 학생 모집 과정 전반과 설립 인·허가 과정, 설립 당시 부지 임대차 계약, 교직원 채용의 문제점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있다.
특위는 김승유 전 하나금융지주 회장, 김정태 현 하나금융지주 회장 등 관련자들을 증인으로 채택해 논란의 진위여부를 파악하고 각종 관련 서류와 정황을 조사·분석한 결과 의혹의 상당부분이 사실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먼저 서울시는 하나학원과 학교부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임대료는 학교부지 공급가격의 5%를 원칙으로 하되, 협상 과정중에 시가 부여한 조건을 성실히 이행할 경우 0.5%까지 적용이 가능하다고 명시하면서도 실제로는 어떠한 조건도 부여하지 않은 채 처음부터 최저 임대료율을 적용했다고 특위는 주장했다. 그 결과 서울시는 하나학원에게 약 30억원이라는 임대료 감면 특혜를 제공했다는 것이다. 더욱이 부지 임대차계약의 내용으로 서울시의 장학금 지급 의무사항과 강남·서초·송파 등 특정지역을 배제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시킴으로써 헌법이 보장하는 평등교육의 대원칙에 위배되는 부당한 계약을 체결했다고 특위는 덧붙였다.
또 하나고는 학생선발에 있어서도 의도적으로 남녀학생 비율을 조정하기 위해 학생들의 입학성적을 조작했고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치를 위반하면서까지 유력자 자녀의 학교폭력 문제를 감추기에 급급했다고 지적했다. 뿐만 아니라 시 교육청도 마땅히 제출되었어야 할 관련 서류가 제출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단 하루 만에 하나고를 자립형사립고에서 자율형사립로로 전환시켜주는 등 사립학교의 관리·감독기관으로서 책임을 다하지 않은 정황이 밝혀졌다고 특위는 주장했다. 그밖에 하나고는 교원채용에 있어서도 사립학교법에 따른 공개전형을 거치지 않았으며, 이사회 회의록의 서명을 막도장으로 날인해 위조하는 등 이사회 회의록 작성에 있어 위법이 드러났다고 특위는 덧붙였다.
더 큰 문제로 현재 학교법인 하나학원은 하나금융그룹 임직원 자녀 입시전형을 유지함에 따라 하나금융그룹으로부터 출연이 중단된 상태에 직면해 있으며, 이는 당초 서울시와 체결한 학교부지 임대차계약에도 위반된다고 특위는 밝혔다. 따라서 학교운영의 정상화를 위해 하나금융그룹 임직원 입학전형을 폐지해 안정적인 출연확보가 이뤄지도록 조치하라고 촉구했다.
김재중 기자 jjkim@kmib.co.kr
하나고, 총체적 부실…권력유착형 사학의 전모 드러나
입력 2015-09-03 18: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