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기관들이 건강보험공단에 부당하게 보험금을 청구해 타내는 일이 끊이지 않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목희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2012∼2014년 노인장기요양보험 부정수급 적발현황’ 자료를 분석해 보니, 최근 3년간 노인장기요양보험 부정수급액이 385억400만원에 달했다고 3일 밝혔다.
연도별 부정수급액은 2012년 94억3400만원, 2013년 112억3800만원, 2014년 178억3200만원 등으로 해마다 늘었다.
특히 2014년에는 2012년보다 조사기관수와 적발건수가 줄어들었는데도 적발금액은 오히려 증가했다. 장기요양기관들이 저지르는 대표적인 부정수급 유형은 인력배치 기준 위반이었다.
노인장기요양법에서 정한 간호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요양보호사 등을 실제 배치 인원보다 더 많이 배치했다며 허위로 청구하는 수법이다.
이 의원은 “부당청구로 국민이 낸 보험료가 줄줄 새고 있다”며 “건강보험공단은 부정수급 요양기관을 철저하게 지도, 감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65세 이상 노인 혹은 65세 미만 인구 중 노인성 질병으로 6개월 이상 스스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사람에게 목욕, 간호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보험제도다.
민태원 기자 twmin@kmib.co.kr
줄줄새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최근 3년간 부정수급 385억원
입력 2015-09-03 16: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