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학생 생활지도에 충실한 각급 학교 교사들이 승진에서 유리해진다. 공부 뿐 아니라 ‘사람 됨’을 잘 가르치는 것도 교원 본연의 역할이라는 생각이 바탕이 됐다. 교육 현장에서 논란이 됐던 학교성과제가 사라지고 세 종류였던 평가는 두 종류로 개편된다.
교육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교원평가제도 개선 방안’을 3일 발표했다. 2013년부터 정비해온 개선안은 기존의 근무성적평정과 성과상여금평가를 교원업적평가로 통합해 성과를 평가한다. 세 종류의 평가를 별도로 진행하는 것이 비효율적이고 교원들의 피로감만 더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평가별 결과 차이에 따른 신뢰성 논란과 연공서열식 평가 등도 문제가 됐다. 전문성을 평가하는 교원능력개발평가는 그대로 유지된다.
새로 마련된 교원업적평가는 관리자평가와 교사평가의 합산 점수로 구성된다. 점수는 승진 등 인사와 개인성과급 지급에 활용된다. 교사평가의 정성평가·정량평가 비율은 승진에는 8대 2, 개인 성과급에는 2대 8로 활용된다.
학교마다 등급을 부여해 성과급을 차등 지급하는 학교성과급 제도는 폐지된다. 개인의 노력과 무관한 학교의 지리·사회적 여건에 의해 크게 좌우되고 학교 간 경쟁만 심화시킨다는 현장의 비판을 받아온 제도다.
교원능력개발평가는 학생 만족도 조사의 신뢰도를 높이는 쪽으로 개선된다. 초등학생 만족도 조사를 능력향상연수대상자 지명에는 반영하지 않고 교원의 자기성찰 자료로만 쓰기로 했다. 중·고등학생 만족도 조사도 양극단값 5%씩, 총 10%를 뺀 결과만 활용할 예정이다.
평가지표의 20%로 학습지도의 절반 수준이었던 생활지도영역 비중은 30%로 확대된다. 개인생활지도·사회생활지도로 짜여진 지표를 ‘상담 및 정보제공’ ‘문제행동 예방 및 지도’ ‘생활습관 및 인성지도’ 세 가지로 세분화했다. 대신 교육공직자로서의 태도가 20%에서 10%로 줄어든다. 8가지였던 평가용어도 영역, 요소, 지표, 문항 등 4개로 정리했다.
교육부는 ‘교원능력개발평가 실시에 관한 훈령’을 제정해 공통지표와 선택지표를 제시하고 시·도교육청이 자율적으로 시행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평가대상 기간도 연도 단위에서 3월에 시작하는 학년 단위로 통일된다. 유리한 3년을 5대 3대 2로 반영하던 근무성적 합산 비율은 1대 1대 1로 조절된다. 교육부는 올해 12월까지 관련법 제·개정을 매듭짓고 내년부터 개선안을 시행할 계획이다.
전수민 기자 suminism@kmib.co.kr
‘생활지도’ 잘하는 교사 승진 유리해진다
입력 2015-09-03 16: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