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3일 증권사 임직원의 과도한 자기매매를 근절하기 위해 매매 횟수를 제한하고 자기매매 실적을 성과급 기준에서 제외하도록 유도하는 등의 방안을 발표했다.
자본시장법상 자기매매는 허용되지만 느슨한 내부통제와 자기매매의 성과 반영 등으로 인해 과도한 매매가 행해져왔다. 증권사 전체 임직원 3만6152명 중 지난해 1회 이상 매매한 임직원은 79.9%(2만5550명)에 이른다. 하루 평균 매매횟수는 1.8회로 외국계 증권사 0.1회에 비해 훨씬 잦았다. 심지어 일평균 10회 이상 매매한 직원도 1163명에 달했다. 투자금액은 1인당 6100만원이었다.
금감원은 금융투자협회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논의한 사항을 바탕으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금융투자협회 모범규준에 반영하도록 할 예정이다.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일 매매횟수 제한(3회), 투자종목 5영업일 이상 보유, 연간 급여 범위 내 투자, 누적투자액 한도 5억원 등이 논의됐다.
자율규제 강화와 함께 금감원의 제재도 강화된다. 위반금액(최대투자원금)에 따라 주의, 견책, 감봉, 정직 4단계였으나 감봉과 정직만 남겨 수위를 높였다. 위반금액 기준도 정직의 경우 5억원 이상에서 1억원 이상으로 낮아진다.
박은애 기자 limitless@kmib.co.kr
증권사 직원 80% 하루 1.8회 금융거래
입력 2015-09-03 16: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