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보조금 SK텔레콤, 다음달 1~7일 영업정지

입력 2015-09-03 16:12
방송통신위원회는 3일 전체회의를 열고 과도한 휴대전화 보조금을 지급한 SK텔레콤에 대해 기존에 부과한 과징금과 함께 10월 1일부터 7일까지 1주일간 영업정지 조치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영업정지 기간에는 신규모집과 번호이동이 금지되지만 기기변경은 가능하다.

지난 3월 방통위는 SK텔레콤 유통점이 자신들이 받는 리베이트를 고객 현금으로 되돌려주는 방식의 현금 페이백 형태로 지원금을 초과 지급하는 등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을 위반한 것으로 결론을 내리고 과징금 235억원, 영업정지 1주일을 의결한 바 있다. 하지만 당시 통신 시장이 얼어붙은 점을 고려해 영업정지 적용 시점을 추후에 결정키로 했었다. 의결이 이뤄진 지 6개월이 지난 시점에 영업정지를 한 것에 대해 최성준 위원장은 “의결 직후인 4월 초와 유사한 수준의 제재 효과가 있는 시기를 선택했다”고 설명했다.

김유나 기자 spri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