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의원, 면세점 점유율 30% 이상 사업자 독과점 제한 법안 발의

입력 2015-09-03 15:39
면세사업자가 시장 점유율 30%를 넘을 경우 신규 특허 및 재승인을 제한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된다.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은 3일 “면세점 시장의 독과점 해소 차원에서 독과점 기업의 신규 특허 및 재허가를 제한하는 ‘관세법 일부 개정안’을 마련했다”며 “공동 발의를 거쳐 조만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심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매출액 기준 면세점 시장 점유율은 호텔롯데가 51%, 호텔신라가 31%다. 심 의원은 “면세사업은 국가에서 허가해주는 특혜 사업으로 그간 국내 면세점 사업을 키우기 위해 어느 정도의 독과점을 인정했지만 이제는 국내 면세점도 해외 면세점과 경쟁할 만한 경쟁력을 갖춘 만큼 특정 업체에 혜택을 주는 것은 불공정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면세점 특허 공고일 직전 사업연도 면세점 점유율이 30%를 초과하는 기업은 신규 특허 신청 및 갱신을 할 수 없다는 내용을 담을 예정이다. 이 경우 호텔롯데, 호텔신라 모두 점유율 30%이하로 떨어질 때까지 특허 갱신을 할 수 없게 된다.

김현길 기자 hg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