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3일 자동차·기계·선박업체들을 대상으로 ‘윗 물꼬 트기’ 방식의 하도급 불공정행위 조사에 착수했다. 윗 물꼬 트기(역추적) 조사 방식은 만약 2차 협력업체가 3차 협력업체에게 하도급 대금을 제 때 지급하지 않은 것이 상위 거래단계인 1차 협력업체나 원사업자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탓이라면 그 상위 업체를 조사해 처벌하는 방식이다. 공정위가 대대적으로 윗 물꼬 트기 조사를 실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공정위 조사대상은 자동차업종 1차 협력업체 13곳, 기계업종 1차 협력업체 8곳, 선박업종 원사업자 2곳이다. 공정위는 하도급 대금을 어음이나 외상매출채권 등으로 주면서 할인료·수수료를 지급하지 않는 행위, 대금을 늦게 주면서 지연이자를 부담하지 않는 행위, 대금·선급금을 주지 않는 행위를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일부 업체에 대해서는 하도급대금 부당 결정·감액 등 이른바 ‘대금 후려치기’ 혐의를 규명하기 위해 강도 높은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앞서 올 상반기 건설 등 5개 업종 하도급실태 조사 결과 66개사의 대금 미지급행위를 적발해 모두 177억원의 밀린 돈을 지급하도록 조치했다. 이중 자동차·기계·선박업종 중 상위 거래단계에 있으면서 대금 미지급 혐의가 포착된 23개 업체를 이번 조사 대상으로 선정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에서 부당한 사례가 확인되면 우선 해당 업체가 스스로 대금을 지급하도록 조치하고, 해당 업체가 자진시정하지 않거나 법 위반 금액이 클 경우 과징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세종=이성규 기자 zhibago@kmib.co.kr
공정위, 하도급대금 안주기 ‘윗물꼬트기’ 첫 조사 착수
입력 2015-09-03 16: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