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기름값을 담합해 소비자에게 손해를 끼친 대형 정유사 3곳이 8년 만에 벌금형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SK㈜, GS칼텍스㈜, 현대오일뱅크㈜ 등 3개 정유사에 대해 각각 벌금 1억5000만원, 1억원, 7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이들 정유사의 영업담당 직원들은 ‘정유사간 공익모임’이라는 모임을 통해 대리점·주유소에 공급하는 경유 가격의 할인 폭을 ℓ당 50원 수준으로 맞췄다. 정유사끼리 경쟁을 해서 대리점이나 주유소에 공급되는 경유의 가격이 더 낮아질 수 있는 여지를 없앤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07년 담합사실을 적발하고 정유사 3곳에 과징금 526억원을 물린 뒤 검찰에 고발했다. 정유사들은 부당경제제한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감독 등을 게을리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유사들은 답합 기간 가운데 일부 기간에는 정유사 간 가격할인 폭에 차이가 있었다며 담합이 깨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일시적인 합의 이탈현상이 발생했지만 이후 원래 상태로 복귀·유지가 이뤄졌기 때문에 합의가 파기됐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정현수 기자 jukebox@kmib.co.kr
경유값 담합한 정유3사 8년 만에 벌금형 확정
입력 2015-09-03 1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