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 노인 교통사고 급증, ‘노인보호구역’은 턱없이 부족

입력 2015-09-03 15:22

제주지역 노인 교통사고는 해마다 급증하고 있지만 안전장치인 ‘노인보호구역’은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지방경찰청은 지난해 발생한 도내 노인교통사고가 692건으로 2012년(561건)보다 19% 늘었다고 3일 밝혔다. 이로 인한 사망자는 2012년 32명, 2013년 44명, 2014년 39명으로 해마다 40명 안팎으로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올 들어 노인 교통사고는 382건으로 16명이 사망했다. 노인과 함께 교통약자로 분류되는 어린이 교통사고(175건)보다 두 배 이상 많은 수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인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노인보호구역’ 지정은 매우 저조한 실정이다.

노인보호구역은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노인을 보호하기 위해 도로 위 일부 구간에 지정되는 곳으로, 차량 속도가 30㎞/h로 제한되고 구역 표시판 등이 설치된다. 지정 대상은 노인을 대상으로 한 주거시설과 의료복지·여가복지 시설을 비롯해 자연공원·도시공원·생활체육시설 등이다.

이를 적용할 경우 제주지역 노인보호구역 지정 대상은 총 774곳이다.

하지만 실제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16곳(제주시 9곳·서귀포시 7곳)에 그치고 있다. 대부분 경로당(56%) 인근으로 한정돼 있으며, 전체 지정 대상지의 2% 수준이다.

도내 어린이보호구역은 지난 7월 말 기준 308곳이 지정된 상태다.

경찰은 어린이보호구역 지정 시 사업비의 50%를 국비로 지원받을 수 있지만 노인보호구역의 경우 전액 지자체 예산으로 충당해야 한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어린이보호구역은 1995년 지정된 반면 노인보호구역은 2009년 지정됐다”며 “국비가 지원되지 않다 보니 예산확보가 어려워 실제 지정된 곳이 적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제주=주미령 기자 lalijo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