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투약사실 숨기려 가족들 소변 제출… 가족까지 봉변

입력 2015-09-03 13:22
경기도 의정부지방검찰청 형사5부(부장검사 권순정)는 마약 투약 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가족들의 소변을 제출한 A씨(40)를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하고, A씨의 증거 조작 행위를 도운 가족들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항소심 재판 중인 A씨에게는 증거 조작 혐의가 추가됐다.

의정부지검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9월 가정폭력으로 지구대에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필로폰 매수 혐의로 지명수배된 사실이 확인돼 체포되자 아내 B씨에게 누나와 어머니의 소변을 약통에 담아오게 했다. 같은 날 A씨는 검찰로 인계된 후 약통에 담겨있던 소변을 마약수사관에게 제출했다.

그러나 A씨가 제출한 소변에서도 마약 양성 반응이 나와 구속 기소됐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누나의 다이어트 약을 복용해 양성 반응이 나온 것”이라며 투약 혐의를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이후 A씨와 검찰은 양형이 부당하다며 모두 항소했다.

A씨는 그러나 지난 3월 열린 2심 재판에서 돌연 자신의 소변이 아니었다고 주장하며 DNA 감정을 요청했고, 결국 A씨의 누나와 어머니의 소변으로 밝혀졌다.

의정부지검은 A씨 누나와 어머니 소변의 마약 양성 반응에 대해서는 “마약 전력이 없는데다 모발 등에서 마약 성분이 검출되지 않아 내사 종결했다”고 설명했다.

의정부지검은 앞으로 ‘수사 및 재판에서 거짓말은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는 인식이 확립될 수 있도록 증거조작 행위, 가짜 진범을 내세우는 범인도피 행위, 위증 및 무고 등 사법질서 저해사범을 지속적으로 엄단키로 했다.

의정부=김연균 기자 yk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