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범죄를 저질러 적발된 주한미군이 1766명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적발자 중 절반 가량은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고 풀려난 것으로 나타났다.
새정치민주연합 서영교 의원이 3일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주한미군 범죄 발생 및 처리 현황자료’를 보면 최근 5년간 적발된 주한미군 피의자는 1766명이다. 이 중 50.6%인 893명이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아 불기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2010년 380명 중 38.9% 148명이였던 공소권없음 처분은 최근 오히려 늘어나, 2015년 6월 53.4%의 주한미군 피의자가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주한미군이 저지른 성범죄 사건도 증가 추세다. 2011년 4건이었으나 2012년 11건, 2013년 14건, 지난해 22건에 이어 올해는 6월 현재까지 18건을 기록하고 있다. 이 역시 일부는 불기소 처분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SOFA 협정에 따르면 미군 범죄 가운데 미군 구성원이나 군속, 그 가족들 사이의 범죄와 미군의 공무 집행 중 범죄를 제외하고는 우리 사법당국이 1차적 재판권을 가진다. 그러나 SOFA 부속합의록 제22조 3항은 ‘공무 중인 경우엔 미국에 1차적 재판권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미군이 공무 중이었다는 증명서만 제출하면 사실상 어떤 사건이라도 재판권이 미군에 넘어가게 된다.
서 의원은 “1991년 1월 SOFA 협정이 개정되어 그동안 자동재판포기 조항은 사라졌지만, 여전히 공무 중이라는 명목이면 어떤 범죄라도 재판권이 미군에게 넘어가게 되어 있다.”고 지적하며 “주권국가로서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해당 조항은 조속히 개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주한미군 죄지어도 마냥 풀어주는 대한민국” 절반 이상 공소권 없음 처분
입력 2015-09-03 09: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