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억대 사기 혐의’ 이주노, 징역 1년 이하 처벌도 가능”

입력 2015-09-03 07:21
SBS ‘한밤의 TV연예’ 방송화면 캡처

억대 사기 혐의로 피소된 이주노에게 징역 1년 이하의 처벌이 가능하다는 법률 전문가의 견해가 나왔다.

SBS ‘한밤의 TV연예’는 2일 이세찬 변호사를 초빙해 최근 사기 혐의로 고소당한 이주노에 대한 법률적 자문을 구했다. 이 변호사는 “이주노의 경우 정상참작이 될 만한 사항이 없을 경우 징역 1년 이하의 처벌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주노는 동업 이야기를 하던 지인에게 “1주일 뒤 갚겠다”며 1억원을 차용했으나 이를 변제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이주노는 “갚지 않을 생각이 없었던 건 아니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고소인은 “기간 안에 갚지 않은 걸 알면서도 빌려갔으니 사기다”라며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

이주노는 최근 거듭된 사업 실패로 생활고를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방송을 통해서도 경제적 어려움을 고백했었다. 얼마 전까지 운영했던 돌잔치 전문 업체도 폐업 상태며, 1500만원 정도의 월세와 관리비가 밀려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주노 측근은 “사업으로 재기하려 했지만 투자와 사업이 모두 실패했다”고 전하기도 했다.

라효진 기자 surplu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