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신용보증기금 1400억대 대출 비리 적발

입력 2015-09-02 20:31
준정부기관인 신용보증기금의 제도적 허점을 악용해 1400억대의 사기 대출을 받은 업체 50곳이 검찰에 적발됐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손준성)는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B2B 대출보증을 받고 가장거래를 통해 시중 은행들로부터 대출금을 반복적으로 편취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식품회사 대표 양모(53)씨 등 26명을 구속 기소하고 B사 대표 김모(68)씨 등 79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확인된 사기 대출액은 총 1437억원이고 이 중 신용보증기금의 손실액은 475억원에 이른다.

이들은 부도 직전에 집중적으로 허위 대출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신용보증기금에서 은행에 대출금을 대신 갚아주기 때문에 범행에 나선 경우가 대부분이다. 중견 건설업체가 하수급업체에 가장 거래를 강요하는 ‘갑질 범행’도 확인됐다. 같은 업계 간 쌍방 허위거래와 페이퍼컴퍼니를 활용하기도 했다.

B2B 대출은 물품 구매기업이 신용보증기금 보증으로 은행 대출금을 받아 판매기업에 물품대금을 지급하고 3~6개월 후에 은행 대출금을 갚는 제도다. 인터넷을 통해 손쉽게 대출을 받을 수 있는 B2B 대출 제도의 허점이 범행에 악용됐다.

검찰은 “B2B 구매자금대출의 구조적 문제점을 파악해 다양한 제도개선 방안을 건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판 기자 pa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