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 윤모 사장의 동생이 현대차에 취업을 시켜주겠다며 억대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다. 윤 사장이 직접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검찰은 돈을 주고 취업에 성공한 사례가 있는지 등을 조사 중이다.
울산지검 특별수사부는 2일 윤 사장의 동생 윤모(42)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윤씨는 2013년부터 최근까지 사장인 형에게 부탁해 현대차 수출선적부 등에 취업시켜주겠다며 최소 10여명에게 1인당 약 1000만~2000만원씩 금품을 받아 챙긴 것으로 전해졌다. 윤 사장은 2013년 3월 현대차 부사장에서 사장으로 승진했다. 윤씨는 현대차에 부품을 납품하는 업체에서 근무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윤씨가 자신에게 청탁을 의뢰한 사람을 현대차에 입사시키려고 실제로 형에게 부탁했는지, 윤 사장이 동생의 취업 비리를 알고도 묵인했는지 등을 확인 중이다. 윤씨에게 돈을 준 사람 중 현대차에 입사한 사례가 있는지는 아직 파악되지 않았다.
윤씨는 지난달 27일쯤 검찰을 찾아가 자수했다. 윤 사장은 바로 직전 동생에 대한 수사를 검찰에 의뢰했다고 한다. 동생의 취업 비리 사실을 알고 자수를 권유하다 검찰 수사를 ‘마지막 카드’로 이용했을 가능성이 있다. 현대차 내부에서는 동생과의 선 긋기용 아니냐는 얘기도 나온다. 검찰은 29일 법원에서 윤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 법원이 구속수사 필요성을 인정했다는 의미다.
윤 사장은 동생이 자신의 이름을 팔아 취업 사기를 벌였다는 점 때문에 곤혹스러워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윤 사장은 지난 5월 26일 반장급 관리자를 대상으로 한 비공개 특강 자리에서 “노조 활동가들이 나에게 자녀의 취업을 청탁한다”며 청탁자 명단을 공개할 수 있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수사와 관련해 현대차 관계자는 “철저하게 윤 사장 동생 개인비리”라고 말했다.
현대차는 이 사건이 난항을 겪는 노사 협상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하고 있다. 노조는 지난달 27일 22차 교섭에서 일괄 제시안을 내라는 요구에 회사가 응하지 않자 협상 결렬을 선언했다. 노조는 임금 15만9900원(기본급 대비 7.84%) 인상, 당기순이익의 30% 성과급 지급 등을 요구하고 있다.
강창욱 기자 kcw@kmib.co.kr
현대차 사장동생 “현대차에 취업시켜줄게” 사기
입력 2015-09-02 17: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