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H개발이 발주한 공사를 대거 수주한 뒤 공사대금을 부풀려 빼돌린 협력업체 실소유주가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빼돌려진 자금이 농협 수뇌부로 되돌아왔는지 조사할 방침이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임관혁)는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특경가법상 횡령)로 NH개발의 협력업체인 H건축사 사무소 등의 실소유주 정모(54)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정씨는 NH개발과 농협중앙회 등이 발주한 시설공사 20여건을 맡아 대금을 부풀리는 수법으로 50억원을 횡령한 혐의다.
검찰은 정씨가 수의계약을 다수 체결한 정황을 토대로 농협과의 긴밀한 유착관계를 의심해 왔다. 검찰은 정씨가 경쟁입찰을 거치더라도 미리 입찰정보를 입수, 자신의 계열사가 낙찰받게 한 정황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정씨의 건축사사무소에 최원병(69) 농협중앙회 회장의 동생이 고문으로 일했던 점도 주목하고 있다.
검찰은 정씨를 재판에 넘긴 뒤 이처럼 빼돌려진 회삿돈이 최 회장 등 농협 수뇌부로 흘러들어갔는지 추가 조사할 방침이다. 또다른 농협 비리 의혹인 리솜리조트그룹 특혜 대출 수사도 진행 중이다.
이경원 기자 neosarim@kmib.co.kr
농협 협력업체 실소유주 구속 기소
입력 2015-09-02 17: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