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탄가스 중학생'…두달 전에도 방화하려다 미수에 그쳐

입력 2015-09-02 17:00
학교에서 부탄가스를 터뜨린 중학생이 범행 두 달 전 학교 화장실에 불을 지르려다 미수에 그친 사실이 드러났다. 학교 측은 당시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해결하려 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2일 서울 양천경찰서와 교육 당국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양천구 A중학교에서 부탄가스를 터뜨린 혐의를 받는 중학교 3학년 이모(16)군의 범행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다. 이군은 6월 26일 당시 재학 중인 서초구 B중학교에서도 방화를 하려다 교사의 제지를 받고 실패했다.

이군은 이 학교 도서관이 있는 건물의 화장실 쓰레기통에 방향제 스프레이와 휘발유 등을 넣고 불을 붙였다가 이를 발견한 교사에 의해 제지당했다. 당시 이군은 휘발유가 든 물총을 들고 불붙은 쓰레기통에 쏘려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물총이 고장나 큰 불로 번지지는 않았지만 휘발유로 물총을 쏘았다면 자칫 큰불이 날 뻔한 상황이었다.

하지만 B중학교는 이 사건을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다. 학교전담경찰관(SPO)도 이 사건을 알지 못했다. 사건 이전부터 과대망상 증세로 이군에 대한 상담을 해왔던 B중학교는 경찰에 신고하는 대신 부모를 설득해 병원에 입원시키는 방법을 선택했다.

교육 당국은 학교가 선택한 방법이 최선의 방법이었다고 주장했다. 이군의 범행을 빨리 발견해 막았고 당시에는 그렇게 심한 행동이라고 보지 않았다는 것이다.

정승훈 기자 shju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