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경찰서는 서울의 한 중학교에 침입해 부탄가스를 폭발시킨 혐의(현주건조물방화) 등으로 이모(15)군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2일 밝혔다.
이군은 1일 오후 1시50분쯤 서울 양천구의 중학교 교실에 들어가 부탄가스에 불을 붙여 폭발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이군은 교복이 아닌 하늘색 반팔 티셔츠와 청바지를 입고 있었지만 별다른 제지 없이 교문을 통과할 수 있었다. 이군은 방화 뒤 학교를 빠져나와 지하철과 택시를 번갈아 타며 경찰을 따돌리려 했다. 이군은 이날 10시30분쯤 서울 송파구의 한 공원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검거 당시 이군의 가방엔 휘발유와 폭죽 2통이 들어있었다. 이군은 경찰 조사에서 “붙잡히지 않았다면 서초구의 중학교와 초등학교에 침입해 폭죽을 터뜨리려고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 따르면 이군은 지난해 전학 간 서울 서초구 소재의 학교에서 교우 관계가 원만치 않아 방화를 저지르려고 했지만 경비가 삼엄해 실행에 옮기지 못하고 전에 다니던 학교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평소 학교생활에 어려움을 겪던 이군은 이날 오후 대안학교에 입학할 예정이었다. 이군은 지난 6월 학교 화장실 쓰레기통에 불을 붙이려다 미수에 그쳤고, 학생들을 해치고 싶다는 말을 자주해 상담을 받아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신훈 기자 zorba@kmib.co.kr
'부탄가스 테러' 중학생 영장 신청 방침
입력 2015-09-02 16: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