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규칙 변경, 일반 해고 지침 제대로 따져보자… 7일 토론회 개최

입력 2015-09-02 16:59
노사정 대화의 최대 걸림돌인 ‘취업규칙 변경과 일반 해고 지침’에 관한 토론회가 오는 7일 열린다.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는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진 노사정 간사회의에서 7일에 개최할 ‘노동시장 구조개선 관련 쟁점 토론회’의 주제를 ‘근로계약의 변경·해지’로 정했다.

‘근로계약의 변경’은 정부가 임금피크제 도입을 원활히 하기 위해 마련하고자 하는 취업규칙 변경요건에 관한 내용이다. 노동계는 취업규칙 변경 요건을 마련하는 것은 근로자에게 불리한 취업규칙, 사규를 만들거나 내용을 바꿀 경우 근로자의 동의를 받도록 한 현행범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근로계약 해지’는 저성과자나 근무불량자, 업무부적응자를 해고할 수 있는 기준인 ‘일반 해고 지침’ 도입 문제에 해당한다.

노사정 최종 합의를 끌어내기에 앞서 노동계가 가장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최대 쟁점을 집중 토론하자는 것이다. 토론회 사회는 배규식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발제는 박지순 고려대 교수가 맡기로 했다. 토론에는 노·사·정 각 1명과 권순원(숙명여대), 권혁(부산대), 박수근(한양대), 이정(한국외대) 교수 등 외부 전문가 4명이 참여한다.

한편 노사정 간사는 이날 회의에서 지난 4월 노사정 대화에서 정했던 주요 과제들의 기한을 재종하는데 합의했다. 이미 시한이 지난 사안들과 공동 실태조사 등의 작업이 필요한 사안들에 대해서는 기한을 다시 정해 대안을 논의하겠다는 것이다. 노사정위 관계자는 “4월 논의 초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했으며, 합의를 이루지 못한 쟁점은 노사정 대표자 회의에 보고키로 했다”고 말했다.

조민영 기자 mym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