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숙 재판 위증’ 한만호씨 재판 2년 만에 재개

입력 2015-09-02 16:23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이 확정된 한명숙(71) 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재판에서 “돈을 준 적이 없다”고 거짓 진술한 혐의로 기소된 한만호(57) 전 한신건영 대표의 재판이 2년 만에 재개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강성훈 판사는 2일 한 전 대표의 위증 혐의에 대한 공판 기일을 10월 1일로 잡았다.

한씨는 2011년 7월 기소됐다. 검찰 조사 때 한 전 총리에게 불법 자금 9억원을 건넸다고 일관되게 진술해 놓고 1심 법정에서는 이를 완전히 뒤집은 혐의다. 그는 법정에서 9억원 가운데 3억원은 한 전 총리의 보좌관에게 빌려줬으며, 나머지 6억원은 공사 수주 로비 자금으로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검찰은 한씨의 구치소 감방까지 압수수색하는 고강도 수사를 벌인 뒤 한씨를 위증 혐의로 기소했다.

1심 법원은 한씨의 법정 진술을 근거로 한 전 총리에게 무죄를 선고했지만 2심 재판부는 이 진술을 믿을 수 없다며 유죄로 판단을 바꿨다. 이어 지난달 20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한 전 총리의 유죄를 확정했다. 이 과정에서 한씨의 위증 재판은 한 전 총리에 대한 최종 판단이 나올 때까지 무기한 연기됐었다.

대법원이 한씨의 법정 진술이 아닌 검찰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면서 그의 위증 혐의에 대해 유죄가 선고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망된다.

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