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주와 맥주의 빈병 값이 22년 만에 오른다. 소주병은 40원에서 100원으로, 맥주병은 50원에서 130원으로 각각 2.5배, 2.6배나 오른다.
환경부는 빈 용기 보증금을 현실화함으로써 빈병 회수·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3일 입법예고한다.
입법예고안은 국민 의견 수렴,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내년 1월21일 시행된다.
인상되는 보증금은 신병 제조원가(소주 143원, 맥주 185원)의 70% 수준이다.
인상폭은 신병 제조원가 대비 77%인 독일 등 선진국 사례와 물가상승률, 소비자 설문조사 결과 등을 종합해 결정됐다.
빈병 보증금 제도는 빈병의 회수를 늘리기 위해 1985년 도입됐지만 보증금은 94년 이후 동결됐다.
반면 주류 판매 가격(소주 기준)은 94년 556원에서 올해 1069원까지 1.9배로 올랐다.
환경부는 보증금 인상을 통해 빈 용기 재사용률이 현재 85%에서 선진국 수준인 95%까지 오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해 출고된 소주·맥주병 총 49억4000만개 중 17억8000만개가 가정에서 소비됐지만 소비자가 반환한 빈병은 24.2%인 4억3000만병에 그쳤다.
나머지는 아파트·공동주택 등에서 재활용 목적으로 공동 수거하거나 그냥 버려진 것으로 추정된다.
이로 인해 찾아가지 않은 보증금은 570억원에 이른다. 미반환 보증금은 빈병 수거함 제조, 다른 병 재활용 과정의 비용 등 공익적 용도에 사용한다.
정부는 이와 함께 주류회사가 도·소매점에 지급하는 빈 용기 취급수수료를 올려 도·소매점의 참여를 유도한다. 현재 소주 16원, 맥주 19원인 수수료를 각각 33원으로 인상한다.
또 소매점이 소비자의 빈병 회수나 보증금 지급을 거부했을 때 신고하면 소매점에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신고자에게는 최대 5만원의 보상금을 준다.
빈병 재사용은 온실가스 배출량 20만t(소나무 3300만그루의 연간 흡수량), 에너지 소비량 26억MJ(메가줄·1만5000명의 연간 전력소비량)의 절감 효과가 있다.
김의구 기자 egkim@kmib.co.kr
'빈병 보증금' 소주 40 ⇒100원, 맥주 50 ⇒130원 - 22년만에 대폭인상
입력 2015-09-02 15: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