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해경, 선박검사증 위조 업체 직원 입건

입력 2015-09-02 16:23
울산해양경비안전서는 검사를 받지 않은 선박을 운항하고 검사증서를 위조한 혐의(공문서 위조, 선박안전법 위반 등)로 부산선적 예인선 소유회사 간부 A씨(50) 등 5명을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5월 1일부터 7월 28일까지 선박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52t급 예인선을 수차례에 걸쳐 불법 운항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선박의 불법운항 사실은 지난 7월 15일 발생한 선원실 화재로 드러났다. 화재 신고를 받은 해경이 선박검사 여부를 확인하자 A씨 등은 예전에 받았던 검사증서의 검사관 도장 날인을 오려 붙인 뒤 팩스로 제출했다.

해경은 해당 업체 직원들이 선박검사증서를 위조하는데 조직적으로 가담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선박 정기검사에 합격하면 선박검사증서(유효기간 5년)가 교부되고, 검사증서가 없는 선박은 항해가 금지된다고 울산해경은 설명했다.

울산=조원일 기자 wch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