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상주에서 발생한 ‘농약 사이다’ 사건이 이르면 올 연말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다.
대구지법은 상주지원으로부터 기록을 넘겨받아 이 사건을 제11형사부(부장판사 손봉기)에 배당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2∼3차례 재판 준비기일을 거쳐 국민참여재판 일정 등을 확정할 예정이다.
재판부는 “국민참여재판은 통상 한차례 준비기일을 갖지만 이번 사건은 쟁점이 많아 준비를 철저하게 할 것”이라며 “이르면 연말쯤 재판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지만 내년 초로 미뤄질 수도 있다”고 밝혔다.
앞서 피고인 박모(82) 할머니의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중원은 지난달 24일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 국민참여재판은 해당 지방법원 관할구역에 거주하는 만 20세 이상 주민 가운데 무작위로 선정된 배심원들이 재판에 참여해 유·무죄 평결을 내리는 제도다. 평결 자체는 법적 구속력이 없지만, 재판부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박 할머니는 지난달 13일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7월 14일 오후 2시43분쯤 경북 상주시 공성면 금계1리 마을회관에서 사이다에 농약을 몰래 태워 이를 마신 할머니 6명 가운데 2명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박 할머니가 사건 전날 화투놀이를 하다 심하게 다퉜다는 피해자 진술, 피고인의 옷 등 21군데에서 살충제 성분이 검출된 점, 집에서 살충제 성분이 든 드링크제 병이 나온 점, 범행 은폐 정황이 촬영된 블랙박스 영상 등을 증거로 제시했다.
하지만 살충제 구입경로, 농약 투입시기·방법 등 직접 증거를 찾지 못해 치열한 법정공방을 예고하고 있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
‘농약사이다 사건‘ 이르면 연말쯤 국민참여재판… 치열한 법정공방 예상
입력 2015-09-02 16: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