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박주신 병역법 위반 고발시민모임’이 박원순 서울시장의 아들 박주신씨를 병역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에 배당했다고 3일 밝혔다.
박씨는 2011년 8월 현역병 입영 판정을 받고, 군 훈련소에 입소했다가 우측 대퇴부 통증으로 퇴소했다. 이후 병원에서 촬영한 허리 MRI와 엑스레이 사진을 병무청에 제출해 4급 공익근무 대상자로 병역을 면제받았다. 이에 고발시민모임은 박씨가 병무청에 제출해 4급 판정을 받은 MRI는 다른 사람의 것이라며 검찰에 고발했다.
앞서 2012년에는 ‘MRI 바꿔치기 의혹’이 제기됐으나 검찰은 2013년 5월 박씨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
검찰, ‘박원순 시장 아들 병역법 위반 고발 사건’ 공안2부 배당
입력 2015-09-02 14: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