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00원을 1만원으로…57억원 챙긴 가상화폐 사기 조직 검거

입력 2015-09-02 14:20
7000원을 가상화폐 1만원으로 불려주겠다며 노인들을 등쳐 수 십 억원을 가로챈 일당이 붙잡혔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홍콩에 운영 서버를 두고 가상화폐 사이트 및 유령회사를 설립, 가상 화폐 한국 거래소를 사칭해 1100여명으로부터 57억원을 가로챈 혐의(특경가법상 사기 등)로 대표이사 이모(54)씨를 구속했다고 2일 밝혔다. 지점장 우모(37)씨 등 15명은 불구속 입건했다.

이씨 등은 지난해 5월 2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온라인과 서울, 충남 천안, 당진 등에서 설명회를 열고 디지털 화폐 ‘퍼펙트 코인’을 판매하면서 “퍼펙트 코인이 금융기관에서 화폐를 대신할 것이고 가치가 계속 올라 재테크에도 도움이 된다”고 속인 혐의다. 이들은 가상 화폐가 실제 통화로 교환할 수 있고 국제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며 크루즈 여행을 떠나거나 식품, 전자제품 등을 구매할 수 있다고 속였다. MOU 계약서와 법인등록증까지 위조해 피해자들을 안심시켰다.

이씨 등은 주로 지방에 사는 노인들을 속였다. 7000원을 위조화폐 1만원으로 교환해 재테크 효과가 있다고 꾀었다. 120만원을 내고 회원에 가입하면 마일리지를 적립해주고 회원 5명을 소개해주면 크루즈 여행을 보내주겠다고 했다. 실제로 지난해 9월 회원 40명을 대상으로 홍콩 지역 크루즈 여행을 떠나기도 했다. 하지만 이 여행은 100만원짜리 저가 상품이어서 노인들은 사실상 자신이 낸 돈으로 여행을 갔다 온 셈이었다.

이들은 전국 곳곳에서 수시로 사무실을 만들고 폐쇄하기를 반복해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했다. 가로챈 돈으로 외제차를 구입하는 등 호화생활을 하는 데 쓰거나 개인 빚을 갚은 것으로 조사됐다.

김미나 기자 min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