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고고학회 “문화재 규제 혁신안,보존·조사 악영향”

입력 2015-09-02 14:17
한국고고학회는 문화재청이 지난 7월 발표한 ‘문화재 규제 혁신 방안’에 대해 매장문화재의 조사와 보존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재검토해야 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학회는 2일 문화재청의 혁신 방안 가운데 사업면적 3만㎡ 이하인 경우 지자체장이 실시 여부를 결정하게 돼 있는 지표조사를 고증, 학술 등 근거가 있을 때만 하도록 바꾸겠다는 점을 문제 삼으면서 “모든 사업에 대해 의무적으로 지표조사를 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주장했다. 이어 “고증, 학술 등 근거가 없다는 것은 지하에 매장문화재가 존재하는지 여부가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는 의미일 뿐이며, 그간 지표조사를 통해 중요한 유적이 발견된 사례는 국내외에 많다”고 지적했다.

또 지하 유구(遺構)를 훼손하지 않는 발굴유예 대상을 단순 성토(흙을 쌓는 것)에서 건축으로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매장문화재의 보존을 보장할 수 없는 조치”라면서 “단순 성토든 건축 시공이든 발굴유예 조치는 매장문화재 성격을 어느 정도 파악한 뒤에 판단할 수 있는 문제”라고 말했다.

학회는 지표조사에 대한 사업시행자의 이의제기 절차 마련과 매장문화재 보존 결정 기간 단축 개선안에 대해서도 “취지는 좋지만 사업시행자의 지나친 개입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보완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문화재청 측은 “4일 학회 관계자를 만나 의견을 나눠 오해를 풀 계획”이라면서 “사업면적 3만㎡ 이하 지표조사는 지자체장이 임의로 하던 사항을 전문가 의견을 받아 진행하도록 변경하겠다는 것으로 오히려 학계 의견이 강화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장지영 기자 jyja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