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R&D자금 부정사용 관리감독 강화

입력 2015-09-02 10:35
중소기업청(중기청)은 중소기업의 R&D자금 부정사용을 뿌리 뽑기 위해 개선된 R&D자금 부정사용 방지 방안을 2일 내놨다.

지난 2013년 이후 정부 R&D예산 중 중기청이 차지하는 비중은 5%대로 늘어났지만 자금 부정사용 등 비리가 지속적으로 발생해왔다. NTIS의 통계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연구비를 계획과 달리 용도 외로 사용한 연구자와 기관은 각각 485명, 303개다.

2010년 이후 매년 10건 이상 중소기업의 R&D부정사용 사례가 적발돼왔다. 부정사용의 방식은 주로 납품기업과 공모해 대금 부풀리기, 연구개발비 목적외사용, 허위 세금계산서 제출 등이다.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해 서류상으로만 거래하거나 실물거래 없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사업비를 예치하는 기업도 있었다.

이에 중기청은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대상을 법인 직전연도 매출이 3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에서 매출 1억원 이상 개인사업자로 늘리기로 했다. 또 전자세금계산서의 사후 취소 여부를 현재는 알 수 없는 점을 개선해 앞으로는 확인 가능하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중기청은 또 일정시점에 포인트를 과다하게 사용하는 업체가 있다면 부정사용 의심기업으로 특별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 현재 R&D자금은 현금이 아닌 포인트로 지급되고 있다.

이밖에도 자금 사용을 불시 점검하는 '암행점검단', 최종 제재결정까지의 기간을 기존 6개월에서 2개월 이내로 단축하는 ‘Fast-Track', 악질 부정사용 기관을 제재하기 위한 원스트라이크아웃제, R&D사업 참여제한 대상을 기관에서 개인으로 확대, 연구용도 외로 사용한 R&D 자금의 5배를 내는 ’제재부가금‘을 부과하기 위한 세부방법·절차 보완. 사업비 사용 절차·방식을 몰라 부정사용하는 사례가 없도록 지방중소기업청을 통해 올바른 자금 사용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이수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최예슬 기자 smart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