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피해자라고 허위 신고해 보험금 타낸 남성 검거

입력 2015-09-02 09:25
서울 광진경찰서는 교통사고 피해자라고 허위 신고해 보험금과 합의금을 챙긴 혐의(사기 등)로 윤모(57)씨와 현모(39)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일 밝혔다.

윤씨는 지난 4월 26일 오전 2시16분쯤 광진구 자양동 골목길에서 김모(35)씨가 술에 취해 누워 있는 것을 보고 곁에 세워져 있던 오토바이를 고의로 넘어뜨린 뒤 “오토바이가 넘어지는 바람에 다리를 치였다”며 병원비와 합의금 등으로 79만여원을 챙긴 혐의다. 경찰은 “오토바이를 운전한 적이 없다”는 김씨의 증언을 토대로 주변 CCTV를 확인한 끝에 윤씨로부터 “팔 치료비와 생활비가 필요해 범행을 저질렀다”는 자백을 받아냈다.

또 현씨는 지난 6월 1일 오후 9시10분쯤 광진구 화양동에 있는 도로에서 정모(17)군이 모는 배달용 오토바이가 자신의 팔꿈치를 치고 갔다며 경찰에 허위로 신고해 보험금 등 478만여원을 받아낸 혐의다. 현씨는 평소에도 정군이 위협운전을 해왔다며 뺑소니범으로 몰아세웠지만, 오토바이 배달통 높이와 현씨의 팔꿈치 위치가 맞지 않는다는 것을 수상히 여긴 경찰에 발각됐다.

김미나 기자 mina@kmib.co.kr